위드에이블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사업자 선정업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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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위드 공고 제2016-02호〕
<위드에이블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사업자 선정업체 공고>
위드에이블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(계약의 원칙)에 근거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준용한 계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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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06. 29
위드에이블 시설장 황 미 화
첨부파일
- (철거)관련 사업자 선정 공고.pdf (133.6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6-08-09 13:4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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